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이 카페 주인이 키우던 개에 물려서 크게 다침
알바생1은 개들끼리 싸우는걸 말리다가
대형견에 3분동안 물려서 팔, 온몸의 피부, 근육들이 파열 됨
카페사장은 책임을 떠넘김
그리고 2주 뒤 3일 된 알바생2는 입마개를 채우려다가 공격당함.
영상으로 보면 도망간 게 아니라 개한테 물려서 저기까지 끌려옴...
사장 반응
참고로 사장은 저 사고나 났을 때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함.
취재를 갔을 때 문제의 개는 안락사 시켰고 같은 종인 다른개는 여전히 있었음.
문제의 개는 우리나라에선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는 필요함
카페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보상문제 협의하겠다고 밝히겠다는 뉴스로 끝남.
하지만 피해자 글 보면 119에 신고 못 하게 하면서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거부의사 밝히면서 피해자한테 책임 떠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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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재처리 2년전쯤 우리회사에서 한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불러서 병원 간적있는데 최근에 산재관련 공무원인지 어디서인지 그쓰러지신분에게 전화와서 산재아니냐 물어봄(산재부분은 아니였음 감기약 좀 쎈거 먹어서 쇼크?였음)
2번째로 위에 적은거처럼 기관에서 다 알수있음 즉 기록이 남는다는거지
왜 불렀으며,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을 하니
글 내용같은 개 ㅆ놈의 사장 ㅈ치려는거지 같은 사고가 재발할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쓸데없는 tmi였고 주인은 이런걸 알고있었다는거 119부르면 무언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는것을 그래서 못부르게한거임
저런 맹견은 좀 아무나 못키우게해야지
그게 안되면 저런사고나면 법적으로 무조건 주인이 책임지게 하는게 맞지 뭔 알바타령이고 ㅈㄹ이고, 알바가 안전부주의였고 말이 많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