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이 주의는 보통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또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는 격언으로 불리어왔다. 이 격언의 뜻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회에 있어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 국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가가 어떤 자의 행위를 범죄로서 법률상 규정하였다 하여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로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형법의 보장기능, 즉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있다. 이 원칙은 근대적인 자유주의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발생되어 확립되었다.
과거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아래에서는 범죄와 형벌이 재판관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우리 <헌법>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벌 등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수 있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취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법전에 안써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건가
죄형법정주의
정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
내용
이 주의는 보통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또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는 격언으로 불리어왔다. 이 격언의 뜻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회에 있어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 국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가가 어떤 자의 행위를 범죄로서 법률상 규정하였다 하여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로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형법의 보장기능, 즉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있다. 이 원칙은 근대적인 자유주의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발생되어 확립되었다.
과거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아래에서는 범죄와 형벌이 재판관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우리 <헌법>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벌 등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수 있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취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사법부는 법대로 하는 게 맞지ㅋㅋㅋㅋ
사법부에서 맨 법대로만 해버리고 스스로 한계를 만드니까
맨날 뒷통수쳐맞는거고
사람을 못잡아서
사람은 두발로 걸어다니고 말하는 생물을 칭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조문이 추가되는거고
AI쓰자는 말이 나오는 거임
그러다 법관이 지 맘대로 판결하면 어쩔거임? 법관들은 판결 잘못되면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음. 결국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건 입법부 잘못이 맞음
계속 공무원 짓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았으니 짤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