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중단에 "환불불가"... 피부과 피해신고 최다

시술중단에 "환불불가"... 피부과 피해신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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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를 2025.06.13 08:46
정가 1000만원 에 할인 50% 해드려서 500 만원 결제.

시술 예정 총 2회

1/2 회차 시술 후 효과 미미 하거나 불만 있어서 환불 하겠다고 하면

결제 한 500 의 50%를 환불 하는게 아니라

정상가의 50%..그래서 환불 예정 금액은 0원이됨..

헬스장에서도 자주 하는 짓이지..

심한놈들은 80% 90% 할인도 하더라...

그런데는 중도 환불시 환불 되는 돈 거의 없다고 봐야지..

헬스장은 대놓고 3개월 결제시 9개월 서비스.. 이런식으로 해서 3개월만 지나면 환불 안됨...

아예 작정 하고 3개월후 폐업 할 예정인 놈들이 이런짓 많이 함...
후루룩짭짭 2025.06.13 14:20
제2,제3의 함익병을 꿈꾸는 의사들이네
김택구 2025.06.13 23:00
귀찮긴한데 고소때리거나 소송걸면 받아낼수있음. 소송도 변호사없이 알아보면 일이백정도는 그렇게 어렵지않게 소송가능함. 평소에 법공부 안해본사람이면 쉽지않긴한데 다들 공부는 뭐라도 해봤을테니 규정 읽어가면서 접수하면 해결할수있음. 난 중고거래 사기친새끼들 죄다 고소하고 환불안해준다? 바로 진정넣고 해결안되면 민사로 소송건다. 한번이어렵지 생각보다 쉬움. 고소당한놈은 최소 5배는 더 고통받아서 바로 합의하자고 연락옴
놈팽이 2025.06.16 10:15
큰 금액이면 아마 계약서를 작성했을거고 거기에 정상가 얼마에 할인 얼마, 중간에 계약해지시 정상가로 차감 이런 문구 있음 돈 못돌려받음. 그리고 그냥 구두로 고지하고 시술들어갔음 위약금 얼마내고 횟수 차감후 환불 가능함. 
아마 법정위약금이 전체금액의 10프로정도로 알고 있음.
저런 경우 정의구현한다고 소송걸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아서...아쉽지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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