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303n20006?mid=n1006
1.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317만원짜리 팔찌 보는척하고 도망감
2 .다른 금은방에 210에 팔고 자수함
3. 피해 금은방 : 범인 잡았으니 돌려주시죠
경찰 : ㄴㄴ 팔찌 산 금은방은 장물인지 모르고 산거니 못돌려줌 도둑부모님한테 알아서 받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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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맞냐
도의적으로 뱉어낼 수는 있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
경찰은 민사불개입 원칙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피해품 회수안될때 변상문제는 민사임
당연히 개인적으로 소송해서 받는거임
모르면서 욕하네ㅋㅋ
다만 저런 경우 집이 가난한 후레자식이면 물건너 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