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관장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됐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2242?sid=102




1. 사람을 물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함.


2. 맹견 사육허가제 : 지금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사육 허가 받아야 함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름.

   맹견과 함께 외출 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며 공공장소에는 출입 금지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후룩딱딱 05.02 15:20
개 종류를 지정하는거 부터가 에러 아닌가? 사람무는데 견종이 무슨 의미임? 말티즈나 치와와도 사람 물수있는거고 핏불도 순둥순둥할수 있는건데.. 모든 개들한테 적용하는게 맞지..
mole12 05.03 00:04
이제부터라도 애완동물 법을 개선해가야죠...다음엔 애완동물 유기하는것도 확실히 처벌하는 식으로
스카이워커88 05.05 22:13
이래야지 미국은 사람습격하면 바로 안락사야
아미마파 05.09 14:52
길고냥이도 같이 어케 안될까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335 요즘 점점 이용자 수가 줄고 있다는 배달앱들 상황 댓글+4 2023.12.21 16:59 3605 2
19334 한문철 블랙박스에 나온 역대급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댓글+4 2023.12.21 16:54 3314 5
19333 생각보다 빡센 경복궁 낙서 복구 현장 댓글+1 2023.12.21 16:50 2523 2
19332 위험한 등굣길 때문에 기사 썼던 삼척 중학생 근황 댓글+2 2023.12.21 16:48 3365 18
19331 매일마다 1개씩 사라진다는 건설사 댓글+1 2023.12.21 16:46 3295 2
19330 모델 투잡 하다 걸린 8급 공무원 댓글+2 2023.12.21 16:45 3858 2
19329 코뼈 부러지게 맞고 해고된 수습...맞을 짓 했다? 댓글+1 2023.12.20 19:57 2874 2
19328 하루에 500만원 넘게 든다는 경복궁 낙서 복구 댓글+1 2023.12.20 19:56 2597 2
19327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진 초등학생을 찾아낸 방법 댓글+6 2023.12.20 19:55 3336 8
19326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임성근 향하는 부하들 증언 2023.12.20 19:54 2688 4
19325 비만 오면 "차선이 안 보여요" 왜 그런가 낮에 가서 봤더니... 댓글+1 2023.12.20 19:53 3157 4
19324 세계 최고 기술 개발했다는 카이스트 교수 근황 2023.12.20 19:51 3587 6
19323 철근 누락 시공사 vs 재시공 요청 시행사 댓글+1 2023.12.20 19:49 3172 6
19322 국가대표 400명 포항 해병대에서 2박3일 훈련 댓글+20 2023.12.19 22:41 3311 7
19321 무인점포 때려 부순 문신남과 묵묵히 치운 행인 댓글+4 2023.12.19 22:40 3031 6
19320 국군 장병을 위한 기부 요구에 빡친 공무원들 댓글+5 2023.12.19 19:21 347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