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재판수당을 받는 건 앞서 보신 경우 뿐만이 아닙니다.
KBS 취재 결과 지급대상자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법관이 매달 재판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대법원은 수당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이 법관들에 대해 지급하는 재판수당의 지급 근겁니다.
재판을 하거나, 그 지원 업무를 하는 법관들만 재판수당을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재판수당을 받은 사람은 2천9백여 명의 법관 가운데 2천7백여 명으로 전체의 93%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휴직, 정직 중이거나 해외 연수 중인 법관들로, 사실상 '모든 법관'들이 수당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KBS는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에 각각 몇 명의 판사가 투입됐는지 대법원에 질의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재판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최소 백억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재판수당이 업무의 대가라기보다 사실상 월급 보전 수단이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재판수당의 지급 대상을 더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지급대상이 아닌 해외 연수 법관과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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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부터 쓰래기가 쓰래기를 뽑고 쓰래기가 쓰래기를 뽑는거임.
내가 살면서 느낀건 쓰래기는 쓰래기를 뽑을 능력뿐이없음.
내가능력이 딸리니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다 겸손이였음.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쓰레기들
양심도 없어
어떻게 저 수많은 판사들 중에 저런 부조리를 알고도 돈 반납하자는 색히가 하나도 없는거냐
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