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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인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학생이 죄를 지으면 학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형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지 범죄 해결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인력도 없구요.
사실 이런 대처 때문에 학교 폭력이 만연한 겁니다.
삥뜯기 -> 절도,강도
구타 -> 폭행, 특수폭행(2인 이상시)
형법에 명시돼 있는데 굳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학교에서 처리하려고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일입니다.
우선 법으로 가해자들 처벌하고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상위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