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친딸 강제추행... 진술 번복해도 유죄

10살 친딸 강제추행... 진술 번복해도 유죄

 


10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됨




지난 2014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인 친딸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짐

이런 추행은 2018년까지 두 번 더 있었음

참다 못한 B양은 수사기관 ㄱㄱ






B양은 구체적인 진술을 함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하지만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법정에서 B양이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며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



그런데 항소심은 달랐음




욕설을 한 정서적 학대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엎고, 강제추행 혐의까지 모두 유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






법정에 나오기 전 어머니가 '아버지의 범행을 사실이 아닌 걸로 말하라'고 눈치를 주는 등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점에 주목








대법원은 또, 법정 진술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 원칙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함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2206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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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생김지영 2020.05.15 12:22
형량은 아쉽지만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네
흉이 2020.05.15 15:29
[@28년생김지영] 이건 또 피카츄 배 만져야할지도 모르겠네
lamitear 2020.05.16 11:01
딸이 저런짓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니..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건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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