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라이]
집행유예라는 뜻 자체가 '형의 집행을 이 기간동안 미룰테니, 이 기간 안에 같은 범죄를 더 저지르면 너는 지금 형량에 더 붙어서 들어간다.'라는 뜻임. 즉, 너는 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나, 반성하는 것을 보니 이 기간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용서한다. 라는 거임. 결과적으로는 전과자가 맞음.
[@보안사령관]
민식이법은 180석 주기전에 상정되서 통과된 법안이란다.
게다가 여야할것없이 여론몰이 감성적 호소에 쫓기듯 통과된 법안이기도 하고
당신이 말한 180석의 주인공들이 주류가 되어 통과시킨 법안이 아니라는 얘기지
제발 까려면 명확한 근거나 추론을 말아서 까도록 하자
전과가 남냐 안남냐가 중요하지
떼법, 징징법 민식이법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저 감성팔이에 미쳐서 적절한 논의없이 통과된 쓰레기 법안이다
보이지도 않은 아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건가?? 억울하니까 집유로 미루라고??
말도 안되는 법이네
게다가 여야할것없이 여론몰이 감성적 호소에 쫓기듯 통과된 법안이기도 하고
당신이 말한 180석의 주인공들이 주류가 되어 통과시킨 법안이 아니라는 얘기지
제발 까려면 명확한 근거나 추론을 말아서 까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