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에 영상 공개 후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아이를 욕했는데...
사실 목줄 안 한 개가 갑자기 쫓아와서 도망가다 난 사고라 함
원본 영상에서 보면
빨간 동그라미 표시에 개들 보임
운전자분이랑 아이의 부모님도 서로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운전자분도 욕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있음
이 영상을 보낸 이유도 민식이법이 이상하다는걸 알리려고 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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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에 맞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차를 철저하게 단속해서
시야 확보를 해줘야할거 아님?
이래서 공무원들이 썅욕을 먹는거
하층민이야? 공무원보다 계급 높아서 차별하냐?
법에 의해 움직이는 게 공무원이다 대가리에 든 게 있으면 법을 똑바로 못 만든 국회의원+그 국회의원을 뽑은 투표권자 새끼들이 욕을 처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십새끼야
인터넷 익명이라고 만만하신가바요
폭주하시네
뭔가 빡도셨나본데 주말에 릴렉스하시길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법 개선해달라고 한적 있냐 ㅋㅋㅋㅋㅋ
매번 시키는것만 하고 사니까 그런 생각 못하는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현상유지만 원하잖아 ㅋㅋㅋ
다 수평사회 처럼 보이제 상하는 존재한다
못피하는건 맞고, 아이 욕은 누가 한거야?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저도 댓글에는 안적었지만 속으로 왜 좌우 살피지도 않고 저렇게 빨리 달리는건가 라는 생각하긴 했었음
어린이를 위협하는건
차량이 아니라 주변의 무언가라고.
이래서 한 단면만 보고 상황 판단하면 안 됨
얘가 많이 안다쳤다니 다행이네..
민식이법애 대해서 확인하신 부분이잇음
30키로 이하로 달리면 적용안된다? 개소리임
어린이 보호구역내 30키로 이하로 가더라도 박으면 민식이법 적용임
어린이가 기어가든 뛰어가든 자전거를타고가든 애랑 박으면 일단 민식이법 깔고 들어가는거고
운전자가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냐 안받냐가 갈려버림
사람vs차 일경우 차 과실 0으로 나오는거 손에꼽히는 경우임
무죄받기까지 스트레스 받게될 운전자는 무슨죄인가...
문제많은 떼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