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커뮤에 올라왔던 도둑 위장 알바녀 사건
그리고
결말
자수 벌금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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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수준 ㅉㅉ
마트 절도는 몇번을 하던 훈방처리로 나오구요
어떤 도벽이 심한 사람 하나가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려서 같은 경찰서만 10번도 넘게 갔는데, 전부 훈방처리 되더라구요
피해자에게 연락 안했다면.,.진짜 그게 맞다면 나무랄수는 있어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형사에서 민사까지 함께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정말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글 쓴 내용대로라면....안타깝습니다ㅠ
사기잘치면 개이득임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줘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