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6,549
6
6
프린트
신고
이전글 :
2700만원 꿀꺽한 교사들
다음글 :
며칠 전 발생한 평택 강도 사건 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다이브
2021.12.26 20:08
14.♡.186.66
신고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거부기와두루미
2021.12.26 20:22
220.♡.71.231
신고
[
@
다이브]
아님
아님
느헉
2021.12.26 20:29
14.♡.68.155
신고
[
@
다이브]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스카이워커88
2021.12.26 20:25
223.♡.219.139
신고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뚝섬휘발유
2021.12.26 20:29
112.♡.209.45
신고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도부
2021.12.27 10:24
203.♡.208.82
신고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3
1
공정위, 설탕 담합에 4,083억 과징금
주간베스트
+9
1
미국 공항에서 민폐 끼쳐서 욕먹는중인 한국인의 정체
+2
2
공정위 '매출비례 과징금' 추진
3
의사&약사 유튜브를 맹신하면 안되는 이유
+1
4
주가조작 혐의로 한국경제신문 본사 압수수색
+1
5
'폭파' 장난글에 관용 없다‥10대 고등학생에게 '역대 최대' 7천만 원 청구
댓글베스트
+8
1
인류 첫 '지능 역행' Z세대…"나는 똑똑한데?" 착각까지
+7
2
대구는 원래 그렇다...
+4
3
쿠팡의 전방위적 미국 정치계 로비 행태
+3
4
공정위, 설탕 담합에 4,083억 과징금
+2
5
공정위 '매출비례 과징금' 추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703
롯데가 부자된 썰
댓글
+
16
개
2020.11.13 21:42
7839
4
9702
요즘 등산 가면 레깅스가 많은 이유
댓글
+
7
개
2020.11.13 21:36
9345
7
9701
벌써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양극화 현상
댓글
+
7
개
2020.11.13 12:58
7759
3
9700
페미 방송 유일한 명장면
댓글
+
7
개
2020.11.13 12:41
11662
15
9699
인공위성에 포착된 수천척의 중국 어선들
댓글
+
15
개
2020.11.13 12:40
8657
8
9698
김현중 승소 확정
댓글
+
2
개
2020.11.13 12:33
7247
4
9697
빵을 길바닥에 버리고 다니던 시절
댓글
+
14
개
2020.11.13 11:40
7716
5
9696
상금 6억원. 야생에서 홀로 오래 살아남기
댓글
+
8
개
2020.11.13 11:38
7782
11
9695
벌에 쏘인 사람을 구해준 이후 걸려온 전화
댓글
+
5
개
2020.11.13 11:35
7430
5
9694
소년 농부 태웅이가 말하는 농부 수입
댓글
+
8
개
2020.11.13 11:30
6352
4
9693
일본에서 빠칭-코가 합법인 이유
2020.11.13 11:21
8172
0
9692
한국 드라마 명장면 대사까지 싹다 표절한 중드
댓글
+
9
개
2020.11.13 11:19
6817
4
9691
PD수첩 아동 성범죄자 인터뷰
댓글
+
15
개
2020.11.12 21:59
6877
2
9690
상조 보험 10년 납입했는데 업체가 5년 전 폐업했대요
2020.11.12 21:52
7201
1
9689
전동킥보드 규제 풀어준 의원들
댓글
+
9
개
2020.11.12 21:47
6757
10
게시판검색
RSS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