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오사카에 있는 '후지주택'이라는 회사에서 회장이 계속 사내 문서로
'한국은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병합되지 않았다면 러시아에게 먹혔다' 등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을 계속 직원들에게 송신함
2. 근데 그 회사에 재일 3세 한국인 직원이 근무 중이었고
헤이트 스피치로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오늘 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 '심한 표현과 인신공격 내용으로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재일 한국인 직원에게 110만엔(한화 1,200만원) 손해배상 하라'며 원고측 손 들어줌
일본 우익들은 옳은 말을 했는데 처벌하는게 이상하다면서 반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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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1벌 이걸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해석하네ㅋㅋㅋ
음성지원된다
일본은 사법부가 정부 손에 있어서 막 휘둘리고 있는데 무슨소리하는건지..
일본도 법이 개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