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려 손가락 잘린 아이

개한테 물려 손가락 잘린 아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48531



3살 아이가 공장(사유지)으로 혼자 들어와 철조망 안에 있던 개를 만지려고 함


아이는 손가락 절단으로 봉합수술 받음


이 개는 작년에도 철조망 안에 넣은 손을 문 적이 있다고 함



공장 측에서는 사유지+철조망까지 했는데


어떻게 더 주의의무를 하라는 건지 책임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아직도 법 적용을 고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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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r 2020.06.09 16:36
따지자면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게 맞는데
비난은 개주인이 받아야지...
이사람들아 개야 개.. 응? 니들 친구가 아니고 개라고.. 짐승새끼...
철조망이고뭐고 뭐어쩌라고
사람물었으면 말듣게 패던지 죽이던지 해야지
저걸 냅두는 견주도 방관한걸로밖에 안보임
anjdal 2020.06.09 17:09
[@000r] 모르는 놈이 니네집 들어갔는데
니네집 개가 물었다.
니가 ㅈㄴ 욕처먹ㄴ게 맞는거지?
니네집 안에 있는 개를 방치해놨으니
응힣싯 2020.06.09 17:52
[@000r]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이쑨간 2020.06.10 03:36
[@000r] 너네집 문이 열려잇어서 들어갔는데
세콤 cctv 뭐이런거보고 너무놀래서 뒷걸음치다 발목삐고 뒤로넘어지면서 엉뼈 박살낫는데
니가 설치한것들땜에 다쳣으니까 니책임이겠네 ?
사람이 아니고 기계니까 응? 니친구도아니고 기계니까? 고철...
안전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다쳤으니 저걸 냅두는 설치한 니넘떄문이니까 그치 ?
000r 2020.06.17 20:06
[@지금이쑨간] 아주 븅ㅇ신같은 비유하는 닭대가리들 ㅈㄴ많네.
개를 아주 기계, 문턱, 아주 부엌에있는 칼까지 나옴 ㅋㅋㅋ
개라고 개. 이 똥무더기 새.끼들아.
쳐싸돌아다니는 애새.끼 만큼이나 말귀못알아듣는게 개라고.
아 쒸.발 따지고 보면 개주인 아무 잘못 없지.
근데 개주인새.끼도 몇번이나 방치하면 싸이코지.
시.발 자꾸 문제일으키는데 ㅈㄴ게 패던지
짖기만하는 개로 바꾸던지 하는게 정상이지.
갈수록 아주 인간들이 피폐해져서
손가락잘린 애보고 거 남에집에 왜 쳐기어들어가냐 지.랄만하네.
애앞에서 사유지가 뭔지 갈쳐봐라
lamitear 2020.06.09 17:29
저 정도면 짖고 으르렁거렸을텐데
그게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도 안서는 애를
그냥 방치한 부모잘못이지
저 애가 차도로 뛰어들었으면 어쩔뻔했냐
위험해서 견주는 충분한 조치를 했고
개도 오지말라고 경고했을것이다
자기 애를 돌보지 못한 부모 잘못이다
미래미래에 2020.06.09 17:38
같은 견주 입장으로 저 개가 상습범이라면 견주도 책임이 없다 할수 없음.
저 같은 피해(위험)가 얼마든지 발생가능하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저렇게 관리해서는 안됨.
아무리 사유지라도 안전에 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할수는 없는 것임.
(=사유지에 위험물이 있다면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음.)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어줌.
공공도로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에 들어오지 마라고 전기철조망을 쳐둠.
취객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그 전기철조망에 감전됐다고 칩시다.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함?
아무리 사유지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의 위험물은 제거해야함.
MMDD 2020.06.09 23:21
[@미래미래에] 사유지 + 철망 + 목줄 더이상 없는 안전시설
미래미래에 2020.06.10 09:58
[@MMDD] 처음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면 견주 책임을 묻기 어려움.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었다면(실제 일어났다고 써있음),
견주는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안전 조치를 수행해야함.
예를 들어 목줄을  조금더 짧게해서 철조망 근처까지 오지 못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을까?
견주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는 얘기임.
강북에살란다 2020.06.10 22:32
[@미래미래에] 몇 년 전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식당 화장실을 찾던 손님이 같은 통로를 쓰는 주택의 마당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개에 물린 사고입니다.

검찰은 개를 안전한 곳에 묶어뒀어야 한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을 기소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손님이 혼동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개를 키우면서 대비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폭넓게 본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군가 사유지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개 주인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유지로 들어오는것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데 도대체 왜 견주가 잘못한거냐고 심지어 이 사고는 비슷한 사고와 다르게 대비까지 해뒀잖아 와서 쳐물리는걸 어떻게알고 막냐고
사마쌍협 2020.06.09 20:20
왜 이리 개소리들 늘어놓는 인간들이 오늘따라 많지?
지나가던 애가 주택에 문 열려 있다고 들어가서
돌아다니다 부엌 싱크대 안쪽에 있는 따로 보관되어 있던 칼 가지고 놀다가 다치면 문 안 닫고 칼을 더 안 숨겨놓고 간 집주인 잘못이야?
좀비 2020.06.09 21:09
개가 짖는건 당연하지만 짖으면 줫같음 진짜 대가리 돌맹이로 찍어버리고싶음
zizo 2020.06.09 21:30
아이들 관리좀 잘하자 부모님들아
식당에서도 아주 시끄러운게 한두번이 아니야
왜 낳아놓고 케어를 안하니
다이브 2020.06.09 21:37
정치이야기가 아닌걸로 이렇게나 길게 토론을 하다니 정발 오랜만이구만
계속 댓글 읽으면서 내심 정치충 등판 바랬는데 ㅋ
니가가라폭포 2020.06.09 23:52
위에 이상한분들이 계시는데 견주가 욕먹는건 무슨경우임? 사유지에 들어간 어린아이가 잘못이지 애 케어하라니깐 안하고 감정에 호소한다고 될일이 아니잖아? 사유지에 목줄채우고 철조망안에 있는 개가 안전하다는 개같은 생각을 한 부모잘못이지 개 입마개 안한다고 개 ㅈㄹ할땐 언제고 사유지에 자기 집에 있는개는 입마개 안했늗데 왜 처 만질려고함? 그냥 감성팔이지 저건
아들 손가락?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 저걸 사유지에 들어간 아이 잘못이지 저게
마스터이1213 2020.06.10 00:58
[@니가가라폭포] 개주인 책임이 없는건 아니지
개인돈으로 뜨거운 커피 직접 사고 지 부주의로 화상입어서도 배상 판결받은걸 모르냐? 여기서도 니커피 내커피 따질래?
위험 할 수 있는건 애초에 누가됐든 인식할 수 있어야 정상아니냐? 상습적으로 무는 짐승새끼 키우면 경고 문구라도 써놨으면 부모가 근처로 가게 뒀을까?
지금이쑨간 2020.06.10 03:11
[@마스터이1213] 위 사진상황만봐도 개조심이라고 떡하니 써놨다고한들 부모가 저걸 저지했을까 ?
개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애를 방치했을까 ? 아니면 그냥 부모가 아예 신경을안쓴걸까 ?
난 후자로 보는데? 사유지 철조망 목줄까지 해논상태에서 뭐어떻게 더조심시켜야 하는건지 모르겠네
저개가 그냥 관상용으로 저렇게 놔둔건아닐테고 말이지 저 사진상에 부모로 보이는사람은 어딧지 ?
문구 써붙여놨어도 부모가 없는데 뭘본다는거지 ?
마스터이1213 2020.06.10 12:47
[@지금이쑨간] 아니아니
내 얘기의 중점은 개조심 있다한들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주인의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다라는거지
물론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인건 맞아 하지만 주인이 책임없다 시전하는거에!! 거기에!! 파고들 틈이 있다는거야
예를들어 어린이 취급주의 혹은 어린이 손에 안닿는곳에 놓으라는거는 왜 써놨을까? 도의적으로? 아니 판례가 있어서야
부모들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는데도 문구가 없었으니깐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어서 써놓은거지
회사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서 설명서든 박스든 작게든 희미하게든 써놓는거야
그니깐 개조심 문구가 있다고해서 사건이 일어났을까가 내얘기의 핵심이 아니라고 !! ㅇㅋ?
주인의 책임 소재에 없다는 말에 반박할 수 있다고 공략할 틈이 있다는거지
강북에살란다 2020.06.10 22:25
[@마스터이1213] 철조망에 손가락 넣지말라고 경고문구 써있다는데.
그럼 회사의 책임은 없는거지?
k1004md 2020.06.10 01:40
나도 개 두마리 키우면서 같이 딸 아이 키우는 부모로써 어처구니가 없어서 댓글쓰는데, 저 애기는 아무리 많이 쳐줘도 네살이나 이제 갓 다섯살이나 됬을법 하다. 근데 반경 5미터 이내에 보호자 어딨음? 엄마나 아빠 어딨음?저 보도블럭에 있는 사람이 보호자라 치면 저 거리를 몇초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까???내 아이가 다치면 첫번째 책임은 그 부모야. 그래서 보호자고. 내자식 소중한줄 알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방지하는게 맞아.당연히 견주도 경고문 정도는 부착 해놔야 베스트였지만, 아무리 개가 사람을 물고 애를 물었다해도 견주 잘못이라 할 수는 없는거지. 어차피 개가 짖고 으르렁 거렸어도 다섯살 됬을까 말까한 애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나도 우리집 개들 2개월차 때부터 키우고 우리 잘따르고 해도 절대 나없이 애랑 개만있게 만들지 않아...
지금이쑨간 2020.06.10 03:15
도로변에 부모로 보이는사람은 1도없는 상황인데 저걸 견주 탓을한다고 ? ㅋㅋ
보도블록에있는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인거같고
최소 저앵글만봐선 부모가 없는걸로보이고 또한 저앵글 조금벗어난곳에있었다고 쳐도
개가 미친듯이 짖어대고있었을텐데
그걸 신경안쓴건?? 개는 목줄 철조망까지 되있어서 지가 튀어나오지않는이상 개가할수있는건
짖는거밖에 할수없는데 견주는 도대체 어떻게 더 신경을써야하는거지 ?
저 개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봤을경우 난 저개 칭창해줬을듯
왜냐면 저런용도로 데려다놓은 아이일테니까 모르는 침입자가 들어왔을때 가만히 멍청하게 쳐다보라고 데려다놓진않앗을테니까 물론 성인 남녀가 아니고 어린 아이니까 마음은좀 아프겠지만 저건 부모가 신경을0.1%도 안쓴거니 패쓰
릴리리야야야 2020.06.10 09:00
그냥 과실로 따져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모 책임 90% : 견주책임 10%
강북에살란다 2020.06.10 22:37
[@릴리리야야야] 10% 왜?
미래미래에 2020.06.10 09:56
처음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면 견주 책임을 묻기 어려움.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었다면(실제 일어났다고 써있음),
견주는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안전 조치를 수행해야함.
예를 들어 목줄을  조금더 짧게해서 철조망 근처까지 오지 못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을까?
견주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는 얘기임.
류세이 2020.06.10 10:55
이 사건이 처음이라면 견주에게 책임을 묻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사건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면 견주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예비군4년차 2020.06.10 13:53
중소기업은 왜 그렇게 개 키우지? 큰 똥개 키우면 믿거임
삶에지쳐 2020.06.10 16:13
3살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면 무조건 부모 책임지이 3살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게 말이돼냐??

개가 문거보다 더이슈 될거는 부모가 방조한거지
유구한바람 2020.06.11 07:17
나 위에 댓글들 이해가안되서그러는데 사유지 들어가서 물렸다는건

우리집이 개키우는데 모르는사람이 나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우리집 개한테 물렸고 그전에도 집에 모르는사람들어와서 우리집

개가문적있었다면  내 잘못임? 

자기 사유지에 울타리까지처놨는데 거따 손가락 집어넣고 물렸으면 100% 손가락 넣은사람잘못이지. 근데 어린얘니까

생각이없으니까 관리못한 부모잘못이지
속보 2020.06.12 08:23
부모가 아동학대아니냐? 왜 3살이 혼자 다녀?
길에서 개가 목줄찼지만 물린거면 견주책임.
꽃자갈 2020.06.12 19:20
처음에 옆동네에서 얘기 들었다는 사람임. 이후로 들은 얘기 추가하면.

1. 키우는 회사는 광주 평동 산단의 이X라는 업체.

2. 1년전에 아줌마(견주는 아님) 손가락 물어 뜯어 먹음(!)

3. 그것도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맨날 밥챙겨주는 사람이었음.(주인보다 가까운 상대)

4.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위 회사에서 저놈 불안해서 사람 없는데 치워야지 울타리만 치면 뭐하냐고 뭐라함. 물론 견주는 씹음.

5. 결국 이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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