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0081818405306693
도주 후 4시간 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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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메이징한 건 저 포항시청 직원도 집회참석자.
자기 차 끌고 포항에서 광화문까지 운전해서 집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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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가물가물한데 ... 안되는거로 알고잇는데
괜히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게 아니고
공무원을 근로자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기사에도 도주녀와 함께 광화문 집회참가라고 적혀잇어요
계약직들 많음.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