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 무죄

스쿨존 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 무죄



요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온 뒤 충돌까지 단 0.7초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시속 28.8km/h 로 주행중인 피고인이 인지 후 정지까지는 2.3초 걸려


즉, 이 경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도 해태하지 않음.


결론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1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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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지네요 2020.10.21 11:32
저거 무죄 입증받으려고 재판까지 가야하는게 너무 억울한거아니냐
악법을 만든 장본인들은 이런 재판내용을 알고나 잇을까?
신선우유 2020.10.21 23:12
[@15지네요] 민식이법은 가중처벌하는 거지.. 원래 사람쳐서 다치게 하면 재판받는거지
gotminam 2020.10.22 09:52
[@15지네요] 원래 자동차 라는게 목숨 걸어놓고 하는거임 그런마인드로 해야하는거임 그게아니라면 운전대 잡으면안됨
스카이워커88 2020.10.25 18:37
[@15지네요] 이걸 악법으로 치부하는건 몬가요
킨짱 2020.10.21 15:11
오...좋은 판례가 나왔구만
배가본드 2020.10.22 10:51
거봐 처음 민식이법 나올때부터 사람들 오바할때 본인이 운전만 주의의무 잘 지키고 법규 지키고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깐 무조건 처벌되는 악법이라고 난리들 치더니; 원래 사고내서 사람 치면 당연히 재판은 받는거고 그냥 결국엔 잘못했을때 처벌에 대한 문제지 운전을 멀쩡히 잘 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깐,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정도 주의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울이게 만드는게 맞지.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0.10.24 14:25
옛날그리워하면 안된다.
물론 좋은건 그리워해야하지만, 대부분은 미개한것들이라 고쳐나가야함.

한가지예로 니들 식당에서 밥먹고 예전엔 어땠는지아냐? 식후땅한답시며 지들이 먹은 밥그릇에 재를 털고 비벼서 껐다.

식당에서 하도 담배피워서 간접흡연으로 폐암걸리는직원도 천지였지..

애들지나다니는 골목은 사람다니기 쉬운 1자선도로는 천천히가는게 맞고, 가중처벌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게 맞다고봄.
 반면에 고속도로는 속도좀 늘리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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