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뇌 피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받고 정상생활 불가
공탁금+탄원서라는 양형사유로 1심선고 징역 1년.
공탁금 회수라고 나와있지만 잘못 안 것으로 회수되지는 않았다고 함.
출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11892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66359
청와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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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살인인데 피해자가 운좋게 살아나서 살인미수가 된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