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딸린 남자와 혼인신고

애 셋 딸린 남자와 혼인신고




지난해 초 40대 여성 A 씨는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35점 만점을 받아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6명 중 4명이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자녀 둘을 둔 A 씨는 청약 한 달 전 자녀 셋을 둔 30대 남성과 혼인했는데, 청약 당첨 이후 석 달 만에 이혼한 겁니다.




49㎡소형 주택에 A 씨의 동거남까지 8명이 전입신고했다가 전출한 사실이 국토부 모니터링에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21개 단지를 점검했더니 이런 부정 의심 사례가 20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기대심리에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과열되면서 불법 청약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https://news.sbs.co.kr/y/?id=N10061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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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 2021.01.06 18:33
3000만원...
시세차익으로 메꾸고도 남겠네...
신선우유 2021.01.06 18:46
[@sima] 청약취소될테니 못메꾸지
sima 2021.01.06 18:57
[@신선우유] 그러네
1q2w3e 2021.01.07 09:43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모순
똥꼬큰 2021.01.07 10:36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
거부기와두루미 2021.01.07 17:40
만에 하나 실제로 사이가 틀어져 헤어진거면 어떻게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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