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이 승소한 것은, 상표법의 맹점을 철저하게 제대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김앤장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 변리사라도 남양이 승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저도 남양 제품 하나도 안쓰고,
탄산음료 살 때 제조원이 건강한 사람들인지 확인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사질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 남양)
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진짜 싫지만, 현행 상표법의 맹점을 저 남양이 제대로 써먹은 셈입니다
남양유업은 가짜 불가리아 유산균으로 불가리스 만듬 (광고만 현지) //
다른 법률에서는 이게 법에 저촉되는 지 아닌지 저로서는 모르지만,
상표법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전에 많이 보이던 뉴욕제과, 독일빵집을 생각해보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남양 측에서 불가리아 대신 비슷한 불가리스를 썼습니다
이 광고가 과장광고 내지 왜곡광고가 될 수는 있지만 상표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러니 불가리스가 현행 상표법으로서는 당당하게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고
후에 출원한 매일의 불가리아는 유사상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불가리아의 경우 한 국가의 이름이라서
33조 1항 3호의 산지
33조 1항 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예 상표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불가리아는
이미 등록된 불가리스와 유사 상표가 되어 특허청에 등록되는 아니든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측에서 불가리아라는 상표를 쓸려면
남양측의 불가리스라는 상표가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로서 써야 합니다
김앤장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 변리사라도 남양이 승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저도 남양 제품 하나도 안쓰고,
탄산음료 살 때 제조원이 건강한 사람들인지 확인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사질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 남양)
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진짜 싫지만, 현행 상표법의 맹점을 저 남양이 제대로 써먹은 셈입니다
남양유업은 가짜 불가리아 유산균으로 불가리스 만듬 (광고만 현지) //
다른 법률에서는 이게 법에 저촉되는 지 아닌지 저로서는 모르지만,
상표법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전에 많이 보이던 뉴욕제과, 독일빵집을 생각해보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남양 측에서 불가리아 대신 비슷한 불가리스를 썼습니다
이 광고가 과장광고 내지 왜곡광고가 될 수는 있지만 상표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러니 불가리스가 현행 상표법으로서는 당당하게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고
후에 출원한 매일의 불가리아는 유사상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불가리아의 경우 한 국가의 이름이라서
33조 1항 3호의 산지
33조 1항 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예 상표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불가리아는
이미 등록된 불가리스와 유사 상표가 되어 특허청에 등록되는 아니든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측에서 불가리아라는 상표를 쓸려면
남양측의 불가리스라는 상표가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로서 써야 합니다
사정이 거시기하지만 매일 그리고 불가리아 대사관 측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