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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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김태촌에게도 적용못했던 범죄단체조직죄를 한낱 방구석 찌질이한테 적용시킨게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시체은닉, 유기, 영아살인 및 유기가 10년이 넘지않는 대한민국에서 ...
40년뒤에 출소하면 의학기술이 말도안되게 발전해서
젊음을 찾을수 있을거같은데
그냥 치워버리지...
하여간 판새들 에휴
환갑잔치도 감옥에서 하니까 외롭진 않겠네. 출소하면 65살인데 뭐하고 사냐 ㅋㅋㅋㅋ
게다가 그때쯤 되면" 조주빈 드디어 1년후면 출소, 벌써부터 불안에 떠는 이웃들 "하면서 기사도 터뜨릴텐데 ㅋㅋㅋㅋㅋ
25살 한창 좋을 때 인생 종료 됨.
지금 더러운 감옥에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네. 존나 꼬시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괘씸죄다.여론이 들끓고 온나라가 들썩거리면..그걸로 끝임.
사법부도 여론에 눈치 얼마나 보는데 ㅋㅋㅋ
조두순??
그 씹ㅅㄲ가 처음부터 조주빈급이었으면 사형은 그냥 나왔음
그럼 다른 판결은 왜 40년이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