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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분에 저런 장문의 하소연을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는 건가?
인터넷에 인생 걸고 사는 사람인 듯.
아니면 주작이겠지.
왜냐면 상대가 고의로 결혼식을 취소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움
고의로 결혼식을 취소시킬이유도 없음
고로 잘해봐야 협의인데 상대방이 민사까지 온 이상 변호사비 벌금 내고말지
상대방은 절대 못줘 라는 경우가 허다함
결국 민사비용 변호사비 재판비만 돈 쓰고 1원한푼 못받고
상대방은 벌금내면 그만
이게 대한민국 법임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는건데...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여자분이 상사한테 민사소송 걸면 저건 무조건 10만원이라도 받을순 있을거 같네요.
벌금은 국가대개인 형벌임 형법사안이고
민사는 개인대개인 인데 고의입증을 왜함?
민사비용은 패소당사자가 지불하기때문에 크게신경쓸부분 아님
변호사선임비용은 별개로하고
민사승소후에 돈안주면 채무불이행으로 신불자만들면됨
지이름으로 경제활동못하게 막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