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208191605553
김봉현이 술값 낸 사람이고 그날 방 3개 잡고 돌아다니면서 접대를 한 사람인데
기적의 계산법에 의해 분모에 포함
+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빼주기
총액수를 481만원이라고 해도 /4 = 120.25만원으로 기소요건이 딱 되는데
검사 한명 희생시켜서 나머지 검사 기소 안하겠다는 기적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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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90 원 세트를 내드려야 돈을 벌지.
990원이 빠졌네!
하지만.. 추미애의 방식은 잘 못됨.
검사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잘못된 방법으로 공격하다간 역공당해서..
검찰의 권력이 더 공고해짐.
깔때 제대로 까야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일 잘했던 공무원 랭킹 10에 들어갈거다
그 동안 잘 해드셔서 걱정이 많으실거다...............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3433.html#cb
대놓고 식구감싸기하네.
대체 공수처법 반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강남집값이 비싸다고 아우성치는것도 모르겠고. 강남아파트살돈도없으면서 휴..,.
법 적용 대상〈고위공직자 범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
〈대상 고위공직자〉
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대상에 속해 있지도 않는데...
대부분의50대 이상의 분들이랑 대회해보면 이해가 빠르실듯요
말이 안통해요 사실근거 그런거 없고 가짜뉴스인지 판별 할 능력도 생각도 없어요 잘 못된 신념이 최우선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