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만히 있다가 실신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강제 노역에 투입
2. 증상 발현, 지하철에서 강제 노역하다 졸도
3. 아파서 졸도한 시간을 복무 기간 이탈로 소송
이전글 : 내일 오후 10시 방영예정인 다큐멘터리
다음글 : 아파트에서 무면허로 사고 친 20대 여성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몸 아픈 애들 데려다 뭐하는 짓거리인지 ㅉㅉ
무죄는 맞는데...
실신한 날 이후로 설명없이 추가 2일을 무단결근을 하고 차후에 경위서를 제출한 것이고
빡친 담당자가 당장나와 했더니...
진짜 아프다고!!!! 시전하고 5일 후에 출근 한 것이고.
소송을 했다가 무죄 나온거네.
무죄는 맞을 수 있는데 저 공익도 내용을 보아 평소에 에지간한 골치꺼리 였을꺼라고 봐야할거 같음.
평소 인성 + 질병 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