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01060237649
기사 요약 :
1. 선배가 자기 여자친구랑 1달만 A씨 집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함
2. 약속과 다르게 여친 자식들까지 총 5명을 집으로 데리고 옴
3. 자녀들은 마음대로 친구들 부르고 A씨 방에서 자고 함
4. 선배랑 여자친구랑 싸우고 다같이 얼마 뒤 집 나감
5. 10개월 뒤 선배 여자친구 딸 B양이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6. 수사 단계에서 A씨는 무죄 주장 but 친구 C군의 진술 등으로 유죄 선고
7. 1심 8년 선고 받았지만 A씨는 억울함 호소하며 항소. 구속기간 1년 6개월
8. 2심에서 C군이 B양 어머니로부터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들어남
9.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
10.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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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작부리나.. 검찰은 그걸 또 항소하네ㅋㅋ
실적떨어져서 꾸사리 먹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