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복무 이탈' 1심 무죄

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복무 이탈' 1심 무죄



1. 가만히 있다가 실신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강제 노역에 투입


2. 증상 발현, 지하철에서 강제 노역하다 졸도


3. 아파서 졸도한 시간을 복무 기간 이탈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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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뎐던 2020.12.16 16:35
공익들 현역에 비해 수가 현저히 낮아서 아무도 신경써주질 않으니..
몸 아픈 애들 데려다 뭐하는 짓거리인지 ㅉㅉ
느헉 2020.12.16 17:03
잠깐...
무죄는 맞는데...
실신한 날 이후로 설명없이 추가 2일을  무단결근을 하고 차후에 경위서를 제출한 것이고
빡친 담당자가 당장나와 했더니...
진짜 아프다고!!!! 시전하고 5일 후에 출근 한 것이고.

소송을 했다가 무죄 나온거네.
무죄는 맞을 수 있는데 저 공익도 내용을 보아 평소에 에지간한 골치꺼리 였을꺼라고 봐야할거 같음.
뒷간 2020.12.16 20:41
[@느헉] 인정 정리 잘 해주었네
평소 인성 + 질병 일 수도
좀비 2020.12.17 03:49
진짜 아픈사람은 걸러내라 좆같은 국방부새끼들
크루노113 2020.12.17 20:52
ㅇㅇ 근무 안시키는게 답이긴함 근데 지하철 공익 근무요원 근무가 빡센게 없어서 담당자는 농땡이 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을듯
익히욱히 2020.12.18 17:33
응 깜빵보내라 ~ 땡보가 더 땡보짓을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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