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https://youtu.be/rnv26J0uH2M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2024.09.02 15:45
1심 재판부 색희들...양심없네...

저런걸 뭘 감액을 해....ㅅㅂ...
띵크범 2024.09.03 11:33
보험일시금은 눈에 안보이냐 판새야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210 2억명 인생 망가트릴 코카인이 대한민국에, 역대급 수사본부 꾸렸다. 댓글+8 2025.04.05 07:10 3418 7
21209 로또에서 지옥으로 변했다, 입주자도 없는데 계속 지어 댓글+2 2025.04.04 12:21 3982 1
21208 하루 2끼 먹는 것도 사치인 세상, 내 월급만 그대로니까요 댓글+1 2025.04.04 12:06 3063 1
21207 이젠 수수료 no,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 준다. 댓글+1 2025.04.03 10:15 3590 9
21206 제주4.3사건 요약 정리 댓글+8 2025.04.03 08:29 3853 18
21205 원룸 가격에도 안나간다는 신축 아파트 댓글+4 2025.04.02 13:25 4716 2
21204 캡사이신까지 꺼냈다, 압도적 경찰력 총동원 2025.04.01 16:29 3399 4
21203 "거기 서!" 필사의 전력질주, '부앙 쾅' 난리 난 아파트 댓글+3 2025.04.01 10:43 3053 4
21202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민가 타며 발암물질 배출 추정 2025.04.01 10:41 2634 1
21201 의료 공백 이후 발생한 상황, 최초 확인된 암 환자의 비애 댓글+1 2025.04.01 10:26 2389 1
21200 일본 우익의 새로운 표적, 조폭보다 100배 무섭다. 댓글+3 2025.04.01 10:22 2962 1
21199 심해지는 '생계형 절도', 더 난감해지는 피해자 2025.04.01 10:20 2154 0
21198 이미 수천명 숨졌는데, 뒤집힌 땅에 또 '폭탄 세례' 댓글+7 2025.04.01 10:10 2587 0
21197 카드 긁고는 잠적 또 터졌다, '법 좀 바꿔라' 분노 폭발 댓글+3 2025.04.01 10:02 2811 1
21196 '평균 연봉 8억 6백' 어디? 억대 연봉 늘고 격차 커졌다. 2025.04.01 09:50 263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