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 장애의 끝판왕

분노조절 장애의 끝판왕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에 딸이 그린 그림을 해당 편의점 점주를 통해 접수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그림이 분실되면서 작품이 출품되지 못한 걸로 분노하여 편의점을 아예 박살내버림.


미니스톱 본사는 해당 점주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구상 명령을 가해자에게 행사하기로 함.






 


2021년 2월 11일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과 벌금 20만원이 선고되었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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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1.02.26 14:34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을 왜 법원이 하는데
피해자가 해야지 ㅅㅂ
seagull 2021.02.26 15:09
저 벌금 20은 뭔 기준이야? 피해보상이야 참작으로 징역기간 줄인거를 돈으로 때운거야 뭐야
애드아스트라 2021.02.26 15:13
[@seagull] 기물 파손죄 형사 벌금인듯. 피해보상같은건 민사로 따로 진행이고.
보님보님 2021.02.26 17:01
벌금은 얼마 되지도 않네
발라모굴리스 2021.02.26 23:26
법원은 심심미약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봄....
심신미약이라는게 결국은 병원의 진단서인데...
진단서라는게....쩝 애매 모호한지라....
익히욱히 2021.02.27 20:52
2년 4개월 시발 할만하네 저짓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1.02.28 03:01
2년4개월을 왜 깜방에서 보내냐?
가혹하다
차라리 원상복구시켜주고 2년4개월동안 매일9시부터 6시까지 90도로 허리숙여서 사죄하게해라
주5일만... 주말은? 엎드려 사죄시키고
하루라도 어기면 벌거벗기고 사죄시켜라

세금쪽팔리게ㅉㅉ
스피맨 2021.03.06 02:21
어라 유저가올린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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