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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조사 한다는 명목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무죄던 아니던 상관없이 말이죠
그 나물에 그 밥
한번에 잔뜩 사면 하다 못해 시장통에서도 단가할인이 되는데 우리 법원은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가구업체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으로부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없을텐데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