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http://manpeace.org/bbs/board.php?bo_table=jage&wr_id=249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954352
부산 법원이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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