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위탁판매장의 한 상인이 저울 위에 민어를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고 민어 아래에 붉은 벽돌을 넣은 장면이 포착됐다.
벽돌은 넣은 이 상인은 저울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벽돌 한 개를 더 넣었다.
이후 저울에 찍힌 민어의 중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목포수협은 민어 무게를 부풀린 혐의로 이 상인에게 15일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
https://m.mk.co.kr/news/business/view/2021/03/27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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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양심적인곳 없나?
우덜 지역에 피해끼친것도 아닌데 15일이면 됐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