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사장

알바 첫날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사장



 

전직 경찰관








 


증거 인멸 시도








 


이미 강제추행으로 집유 중


피해자는 엄벌을 원함












그래서 형량은?












 


4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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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윈터스 2021.02.05 18:16
법이 문제야 판결이 문제야 변호사가 유능한 거야?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엉망인거야?
아만보 2021.02.06 00:51
[@리처드윈터스] 법이 문제라고 들음 판사는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려야하는데 자기 화난다고 10년이 최대인데 15년 이렇게 주면 안된다고 유퀴즈에서 그러더라구요
콘칩이저아 2021.02.06 09:17
[@아만보] 최대면 최대로주면되는데 자꾸 최소에 뭔가를 더해서 감량시켜주니 문제임
돌격의버팔로 2021.02.08 09:34
[@아만보] 판사마다 어느 정도 재량권 있긴 하지만
예전에 사건 중 하나가
판사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판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니 징역 30년으로 바뀐 사례가 있음
돌격의버팔로 2021.02.08 09:34
[@아만보] 법에 근거한다기보다 자기 선배가 판례 결정한 걸 뒤집기 싫어서도 있을듯
Doujsga 2021.02.05 18:26
1표창장
발작버튼전문가 2021.02.05 18:57
베트콩 애들이 보면 또 코리안헤이터들 늘어나겠네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1.02.05 23:15
19세성폭행에 4년은 적당한데, 거기에 보태서 무인도로 이주시킨후 남은여생 살인마,상습폭행범,사기꾼,성폭행범들과 보내는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격리가 바이러스전파를 막는 수단인거 이번생에 코로나를통해 깨달았잖아?
정센 2021.02.06 11:03
법이 병1신임 초범이건 재범이건 뭐건 범법행위에 대해서 자비가 없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용서할생각 없는데 입법사법부에서 지들 맘대로 용서함
속보 2021.02.06 22:37
1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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