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주가 소리지르면서 택시를 불렀지만
택시는 도주
1심에서 블박 차주(레이)한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죄 선고
블박 차가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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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도 없는 이런 사고에서는 정신개조가 필요한 범죄자는 없는사고
다만 유죄가 인정됫으니 유가족들은 민사로 피해보상신청해야겟네요
긴급제동이 필요한 상황이면 앞에 차가 있더라도 좌우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면 핸들 조작 안하는게 맞는데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