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웅]
2017년 등교안전도우미 활동 중 12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3년 (고령이라서, 전직 공무원이라서, 교장교감의 탄원서)
2018년(집유 중) 문화센터 셔틀버스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강제추행 -> 벌금 4,000만원 (고령이라, 성실하게 살아왔어서, 재범 가능성 낮아서)
저 짐승만도 못한 새키보다 같잖은 이유로 풀어줘서 성폭행 유발한 판사새키들한테 치가 덜덜덜 떨리는건 나뿐이냐??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등교 안전 도우미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저 짓거리를 했는데 선처를 요구한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은 대체 뭐하는 새키들이냐...?
개같은 어른들 때문에 십팔...
십팔 집행유예 선고했다가 똑같은 죄로 체포되면 그 판사새키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
2018년(집유 중) 문화센터 셔틀버스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강제추행 -> 벌금 4,000만원 (고령이라, 성실하게 살아왔어서, 재범 가능성 낮아서)
저 짐승만도 못한 새키보다 같잖은 이유로 풀어줘서 성폭행 유발한 판사새키들한테 치가 덜덜덜 떨리는건 나뿐이냐??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등교 안전 도우미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저 짓거리를 했는데 선처를 요구한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은 대체 뭐하는 새키들이냐...?
개같은 어른들 때문에 십팔...
https://www.mbn.co.kr/news/society/4760611
https://youtu.be/spuu0CMBwqY?t=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