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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
원하는대로 안되니깐 원칙부터 어기려고 하는 태도부터 글러쳐먹었고, 원하는대로 안되니깐 상대가 무슨 근거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볼 생각은 안하고 화부터 내고 욕부터 박으려고 하는 인성도 처참하네 ㅋㅋ
무엇보다 부부가 똑같이 잔돈푼 번다느니 그러니 국밥이나 팔지 따위의 개소리를 하면서, 직업적 우위로 곧 상대를 까내리고 훈계할 권한을 부여받은듯 상대 인생을 바로 직업이나 부의 조건으로 ㅈ같이 살았다고 재단하고 무시하는 오만함이 ㅋㅋㅋ
권위나 권력 앞에 원칙은 당연히 무너뜨리는게 정상이라는 듯이 무식한 소리나 하는거 보니 쟤들도 꽤나 재벌이나 돈 많은 클라이언트들 밑에서 똥꼬 꽤나 빨아대고 설설 기는 노예들인가 ㅋㅋ 애비가 권력 앞에 똥오줌 받아먹으면서 설설 기는 모습을 저 애가 나중에 봐야할텐데 ㅋㅋ 저게 우리나라 법조인 수준이 맞지 ㅋㅋ
변호사 나부랭이는 절.대.로 아닌거같고
"내가 누군지 알아!!!!!"이러면서 다니는 전형적인 ㅂㅅ 같은데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같은 느낌
그럼 애초에 주류는 배달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본인 확인이 안되는데??
주류 배달 시스템이라는게 "돈 받고 주문 다 받아 놓고 가서 직접 성인 인증 안하면 빠꾸"라는 시스템이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3&cciNo=2&cnpClsNo=5
기본적으로 편의점 술담배와 마찬가지네요
링크에 판례도 나오니 재미로 읽어보심 좋을듯
성인 인증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애초에 배달을 하면 안 되는게 맞는건가.
위 경우처럼 결재 다 받고 배달까지 가서 문앞에서 환불을 하고 도로 가져가는게 맞는건가
그럼 답변을 하려면 애초에 배달을 하면 안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건지
결재 다하고 배달 갔다가 환불하고 돌아오는게 당연하다는 건지
둘중에 뭐가 당연하다는 건지 제대로 답변을 해라
남의 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비아냥 대지 말고
이해력... ㅋㅋㅋㅋ
뭔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한것도 아니고 상황에 의문이 있어서 댓글 좀 단거 가지고
시비거리 찾았다고 물고 늘어지냐 ㅋㅋㅋㅋ 대단하네 ㅋㅋㅋㅋ
대가리는 장식이냐
무엇보다 부부가 똑같이 잔돈푼 번다느니 그러니 국밥이나 팔지 따위의 개소리를 하면서, 직업적 우위로 곧 상대를 까내리고 훈계할 권한을 부여받은듯 상대 인생을 바로 직업이나 부의 조건으로 ㅈ같이 살았다고 재단하고 무시하는 오만함이 ㅋㅋㅋ
권위나 권력 앞에 원칙은 당연히 무너뜨리는게 정상이라는 듯이 무식한 소리나 하는거 보니 쟤들도 꽤나 재벌이나 돈 많은 클라이언트들 밑에서 똥꼬 꽤나 빨아대고 설설 기는 노예들인가 ㅋㅋ 애비가 권력 앞에 똥오줌 받아먹으면서 설설 기는 모습을 저 애가 나중에 봐야할텐데 ㅋㅋ 저게 우리나라 법조인 수준이 맞지 ㅋㅋ
저 식당 괜찮은 곳 같다. 입니다.
동네면 시켜 먹을텐데. 국밥 좋아하는데.
변호사 사는 동네라 우리 동네는 아닐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