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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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고로 2022.06.20 11:34
별 그지같은 놈들이 다 있네. ㅡㅡ
아리토212 2022.06.20 11:40
남의물건훔쳐서 걸리면 잠시썻다가 다시 원래자리에 갖다놓을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거군
팽공 2022.06.20 13:52
[@아리토212] 잡히기전에 가따놔야함 갖다놓으려고 했어요 하면 비겁한변명 절도죄 가저디놨다가 잡히면 불법사용죄
꽃자갈 2022.06.20 12:18
이 ㅅ끼 알고 이렇게 한 거네
율하인 2022.06.20 15:46
아니 법도 그래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되냐 진짜 유도리 있게 해야지 내가 돈을 1000만원훔쳐서 한달뒤에 가져다 놓으면 절도 아냐?? 진짜 어휴........
상낭자 2022.06.20 20:27
[@율하인] 네 절도 아닙니다.인지하고 신고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져다 두기 전에 알고 신고하면 절도죄는 성립되는데,그래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가져다두면 조금 복잡해지죠.
15지네요 2022.06.20 20:42
[@율하인]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
왘부왘키 2022.06.20 22:34
[@율하인] 근데 회수는 됐으니까 절도하고는 차별을 두긴 둬야하지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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