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남]
죄형법정주의에서는 불법이 아니면 합법입니다.
법의 취지만 설명하고, 대부분의 조항은 금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위배 되더라도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합법이다 라고 말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근데 판사샊이가 "국제재판에서 폐소하면 대일관계,한미동맹 훼손" 이란 이유를 판결에 넣어도 되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판결했다고? 저게 사실일지라도 본인은 사안에만 집중해서 판결을 내려야지.
성폭행으로 신고했더니 가해자 아빠네 회사 직원인 우리 아빠가 짤릴거 걱정해서 가해자편 들어줬다는거랑 뭐가 다른거지?
미국: 아... 쫌 제발 항복하라고~ 겁나 밀리고 있잔아 어차피 진다니까?
일본: 반! 자~이~~!!!!! 시X 몰라 자폭~ 공격~
미국: ....... 안되겠다 투하해라
미친것들이라니까요 저놈들
이제 적이 명확해 졌다.
아 여기도 많지
검찰 개혁 조차 삐걱거리니
법원 개혁은 시작 조차 못했다는걸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법원.언론 그리고 토착왜구들
판결이란게 선례가 있는것이니 처음 내는 판결이 중요한데
판사가 제정신은 아닌듯
딱 한군데만 남았다
바로 법원
삼권분립과 민주라는 이름 팔아먹고 속은 썩을대로 썩어버린 법원
대통령도 대놓고 비판하는 국회의원 그 어떤 누구도 법원, 판사들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이유가 뭘까….
판사편은 아니지만 반감을 키우기 위한 거짓말도 보기 좋진 않네요.
법의 취지만 설명하고, 대부분의 조항은 금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위배 되더라도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합법이다 라고 말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성폭행으로 신고했더니 가해자 아빠네 회사 직원인 우리 아빠가 짤릴거 걱정해서 가해자편 들어줬다는거랑 뭐가 다른거지?
지가 뭔데 한미동맹 훼손을 걱정해
실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지
친일파 새끼들 다 죽여 처 넣은거.
초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친일 관료를 등용하고 반공을 우선시하니 ㅅㅂ 친일 세력들이 날뛰어서 거기에 미군정도 한몫하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도
국회 프락치 사건에 친일파 경찰이 반민 특위 사모소를 습격했었고
그 친일파들은 현재도 떵떵 거리며 강남과 남이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