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6,571
6
6
프린트
신고
이전글 :
2700만원 꿀꺽한 교사들
다음글 :
며칠 전 발생한 평택 강도 사건 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다이브
2021.12.26 20:08
14.♡.186.66
신고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거부기와두루미
2021.12.26 20:22
220.♡.71.231
신고
[
@
다이브]
아님
아님
느헉
2021.12.26 20:29
14.♡.68.155
신고
[
@
다이브]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스카이워커88
2021.12.26 20:25
223.♡.219.139
신고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뚝섬휘발유
2021.12.26 20:29
112.♡.209.45
신고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도부
2021.12.27 10:24
203.♡.208.82
신고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글이 없습니다.
주간베스트
1
엡스타인 청문회 위증 논란
2
토쟁이들의 순기능
3
IOC가 착용 금지한 스켈레톤 선수 헬멧
+8
4
축구 경기 중 '뒤통수 가격'…"단순 반칙 아냐" 실형 선고
5
복지부 악성 민원인 법적대응 추진
댓글베스트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613
남이 모아둔 폐지 몰래 훔쳐 판 사람
댓글
+
1
개
2022.01.07 19:57
5822
7
13612
불법 유흥주점 단속에서 붙잡힌 '의외의 인물'
댓글
+
1
개
2022.01.06 20:25
8827
6
13611
김다운씨 산업재해 하청업체 책임이라고 했던 한전
댓글
+
8
개
2022.01.06 20:23
6096
8
13610
한국 언론을 보는 게 힘든 KBS 김원장 기자
댓글
+
19
개
2022.01.06 19:28
7488
22
13609
법원 방역패스 제동
댓글
+
4
개
2022.01.06 19:28
4724
3
13608
BBC 기자는 이 정도 합니다 (feat. 골든이글)
댓글
+
5
개
2022.01.06 19:26
5577
3
13607
원시사회로 돌아간 코로나 봉쇄중인 중국 시안
댓글
+
12
개
2022.01.06 19:24
5092
3
13606
현재 과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인간 커스터마이징'
댓글
+
15
개
2022.01.06 19:23
6237
6
13605
KTX 탈선사고 났을때 열차 내부 영상
댓글
+
2
개
2022.01.06 19:22
5319
3
13604
난폭운전 종용하는 서울의 한 버스회사
2022.01.06 19:20
4234
2
13603
국운이 다 한...우리나라 근황
댓글
+
24
개
2022.01.06 17:51
8743
23
13602
무인문구점 600만원 도둑 CCTV영상
댓글
+
4
개
2022.01.06 17:46
4988
4
13601
어느 학교의 급식 조리실
댓글
+
8
개
2022.01.06 17:41
5977
17
13600
얼마 전 다섯쌍둥이 낳은 대위 가족, 지원 받는다.
댓글
+
6
개
2022.01.06 17:40
4627
7
13599
과거 배구 승부조작 실태 폭로
댓글
+
2
개
2022.01.06 17:40
4302
2
게시판검색
RSS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