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크범]
근무지를 변경하는건 사용자의 재량이긴 한데 어디까지나 상호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거로 알고 있음. 단순 통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퇴사처리 하는건 재량권 남용이고 해고해봐야 법정 소송가면 복직되고, 미지급 임금은 소급적용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ㅋㅋㅋ 물론 복직해도 처우가 말이 아니겠지만
[@띵크범]
위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환배치를 했는데... 이에 불복해서 퇴직을 하면 자진 퇴직이됩니다.
회사에서 통근 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황에 출퇴근 왕복거리가 약 3시간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직원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으로 지원받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는 빡센 노동을 하면서 저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퇴근 거리가 2시간 넘게 걸리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반강제적으로 놓이게 되죠.
허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이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진퇴사하는 직원과 입을 맞춰서 일부러 먼곳으로 발령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의 헛점이죠.
최악은 고용을 하지 않고 한 것 처럼 꾸며서... 매출을 누락시키지 않고도 비용을 늘리고
일정기간 후에 실업급여를 받게해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극악무도한 패거리들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보통 중소기업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4대보험 혜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사는 비자금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고용보험으로 때우고도 좀 더 남겨먹는 수법이죠.
다시 원점으로 쿠팡의 전환배치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700명의 직원을 그냥 생짜로 놀리는 것은 말이안되죠.
복구되는 동안 인력이 부족했던 곳에 재배치해서 생산성을 유지시키는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
쿠팡이 악의적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하는 건지 아닌지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행보로는...
(전환배치이고 해고는 아니기때문에 일단 그만두면 자진퇴사 일듯)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라서
예외 조항등을 확인하여 잘 대응해 봐야겠네요.
(이를테면 전환배치된 곳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던가.. 등..)
회사에서 통근 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황에 출퇴근 왕복거리가 약 3시간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직원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으로 지원받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는 빡센 노동을 하면서 저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퇴근 거리가 2시간 넘게 걸리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반강제적으로 놓이게 되죠.
허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이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진퇴사하는 직원과 입을 맞춰서 일부러 먼곳으로 발령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의 헛점이죠.
최악은 고용을 하지 않고 한 것 처럼 꾸며서... 매출을 누락시키지 않고도 비용을 늘리고
일정기간 후에 실업급여를 받게해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극악무도한 패거리들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보통 중소기업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4대보험 혜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사는 비자금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고용보험으로 때우고도 좀 더 남겨먹는 수법이죠.
다시 원점으로 쿠팡의 전환배치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700명의 직원을 그냥 생짜로 놀리는 것은 말이안되죠.
복구되는 동안 인력이 부족했던 곳에 재배치해서 생산성을 유지시키는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
쿠팡이 악의적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하는 건지 아닌지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행보로는...
미국에 상장한 이유가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