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70대 A씨는 지난 3일 병원에 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진을 받고 바로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해열진통제 3일치를 처방했으니 진료비부터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처방전이 나와 환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9천 원을 내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도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병원은 한 번 접종할 때마다 정부에서 19,22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안 해도 되는 해열진통제까지 처방하면 환자 부담금과 보험 급여까지 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예방 진료까지 부당청구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병원들이 더 있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처방을 강요하지 말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재고에 여유가 있다며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281/NB12009281.html
저도 친구도 각각 다른 동네에서 그냥 샀습니다
심지어 전 가족들꺼 다 해서 5개 샀어요
약사 골라주더라구요
백신 맞고 첫날 두알먹고 잤더니
잘 잤습니다
자다가 오한 올리도 모른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