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 주로 지적장애 2급인 아들과 단둘이 생활했다. 그는 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새벽에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지자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신이 보호하고 돌봐야 할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해자를 비롯해 피고인의 배우자, 장녀, 차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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