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한 업체.
한 상사가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걷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수당이 적은 근무시간대에 배치했습니다.
한 60대 여성 직원이 이걸 사장에게 알렸더니, 사장은 오히려 가해자인 상사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상사는 신고자에게 "벼락 맞아라", "차에 갈려 박살나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재차 신고했지만 사장은 이번에는 신고자를 멀리 떨어진 다른 병원 식당에 보내버렸습니다.
사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가해자를 다른 곳에 발령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 사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를 발령냈던 겁니다.
심지어,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신고자를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에 발령내고도, 근무가 편한 곳에 보낸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피해자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37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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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뻘짓하다 또 걸리면
그땐 가중처벌 당함
실형때려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