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님보님]
기초수급 돈을 저리쓰는건 비도덕적이긴하지만 처벌기준이 그 사람의 제산정도와 배경으로 한 사람만 처벌 하는게 문제라는거죠 저는
한 사람이 범죄성립되고 그 범죄행위를 같이 했는데 한명은 사회적 루저라 처벌 성립이고 나머지는 사회적 중간층 이상이니 범죄 성립 안된다는게 문제죠
[@스카이워커88]
이해된다에 한표
기초생계급여 1인가구 548,349원이다.
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548,349원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548,349원 이상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임.
기초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인간1명이 최소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받는만큼 생계급여가 깎임. 즉 이사람은 매월 548,349원의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수없는 극빈층임. 근데 생계급여로 받는 돈을 총 판돈 10만원에 했다고? 정부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로 도박했다라고 판단 가능함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도박하는걸로 처벌하는 이유는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쳤다고 보기때문임
즉 도박을 함으로써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는건데 원칙적으로 모든 도박은 처벌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오락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처벌을 안하는거임 왜냐 한번 작은 액수로 즐기는거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사행행위에 빠진다고 보지는 않기때문임
근데 이 일시오락을 판단하는데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지위나 재산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게 다수설과 판례인데
직장인이나 건물주처럼 수익이 넉넉한 사람이 저정도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게 아니라 단순히 흥미를 돋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거고
반면 수익도 없고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으로 도박을 즐기는것 자체가 저런 근로의식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임
난 당연한거라고 생각함 위에서 말하는거처럼 단순히 돈을 어디다 얼마나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에서 생활에 보태라고 준 돈으로 도박을 한건 다른사람들과 비교했을때 국가적법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당연히 크지 그냥 살인이나 상해처럼 도박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여 처벌하는거면 소득에 따라 불평등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이경우에는 그냥 다른걸 다르게 취급하는거임
건물주,봉급센사람은 그럴사하니 제외하고 기초수급자는 루저에 돈에 굶주렸으니 오락이 아니다...엿같은 논리네 ㅋㅋ
이런 논리로 외국에서는 부자들에게 법칙금 수익의 % 로 계산하잔아 월1000만원 받는 사람에게 몇만원의 법칙금몇만원 은 형벌이 아니다 그러니 수익의 % 계산해야 댄다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ㅅㅂ ㅋㅋ
한 사람이 범죄성립되고 그 범죄행위를 같이 했는데 한명은 사회적 루저라 처벌 성립이고 나머지는 사회적 중간층 이상이니 범죄 성립 안된다는게 문제죠
기초생계급여 1인가구 548,349원이다.
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548,349원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548,349원 이상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임.
기초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인간1명이 최소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받는만큼 생계급여가 깎임. 즉 이사람은 매월 548,349원의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수없는 극빈층임. 근데 생계급여로 받는 돈을 총 판돈 10만원에 했다고? 정부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로 도박했다라고 판단 가능함
돈못버는 직장인들이 뽑기,강화 시도하면 다 잡아가라
받은 돈을 어디어디에 쓰지 말라는 조항 정도는 있겄지
그러면 처벌 대상이 맞는거겠지...
10만원짜리 쇼핑하면 쇼핑중독이냐 10만원으로 플렉스하던 저금하던 지맴이지
기초 수급자는 거지처럼 궁핍하면서 살아야하냐 조나 쪼개면서 10원 20원 아끼면서 살아야하냐
기초수급자가 비하 발언인데
즉 도박을 함으로써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는건데 원칙적으로 모든 도박은 처벌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오락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처벌을 안하는거임 왜냐 한번 작은 액수로 즐기는거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사행행위에 빠진다고 보지는 않기때문임
근데 이 일시오락을 판단하는데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지위나 재산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게 다수설과 판례인데
직장인이나 건물주처럼 수익이 넉넉한 사람이 저정도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게 아니라 단순히 흥미를 돋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거고
반면 수익도 없고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으로 도박을 즐기는것 자체가 저런 근로의식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임
난 당연한거라고 생각함 위에서 말하는거처럼 단순히 돈을 어디다 얼마나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에서 생활에 보태라고 준 돈으로 도박을 한건 다른사람들과 비교했을때 국가적법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당연히 크지 그냥 살인이나 상해처럼 도박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여 처벌하는거면 소득에 따라 불평등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이경우에는 그냥 다른걸 다르게 취급하는거임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근로자일리는 없겠구요
단순히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판돈 10만원 짜리 고스톱을 쳤다고 처벌하면 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