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전세관련 제도

올해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전세관련 제도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할 의무, 경매시 안전한 매물인지 설명할 의무


2.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 경매시 최소한 돌려받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함


3. 1년간 주택 총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 


4. 중개인인지 보조원인지 고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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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무 05.09 12:15
중개인이 짬짜미해서 사기사건 난거 아니었나?
RAISON 05.09 13:38
그냥 부동산에서 보험 가입하게 하고 어느 한도까지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면 지가 조때기 싫어서 매물중개 지대루 하것지
뭐이리 단계적으로 일을 만드냐
SDVSFfs 05.09 15:34
?1번2번은 원래 해줘야하는게 아니었나보네 내가 가는 부동산은 연장하러가면 해마다 설명 다 해주던데
띵크범 05.09 16:33
그냥 공인중개사가 책임보험 가입해라
dgmkls 05.10 09:13
ㅋㅋㅋㅋㅋㅋㅋㅋ 전입신고하고 잔금 치루자마자 다른 임대인 바지사장 보내고 돈들고 튀면 그만이네
율하인 05.10 09:29
저러면 이제 부동산도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면 되겠는데 지금도 하고있지만 중개업자한테 중개수수료 줘가며 할필요가 없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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