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예촌망 오름'입니다.
바다와 한라산을 한눈에 품고 있는 곳으로,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그런데 오름의 한쪽 사면이 인위적으로 정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장비로 진입로를 만들고 경사진 오름을 훼손해 평탄하게 만든 겁니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81살 손 모 씨가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이곳 오름 3,800여㎡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오름은 이처럼 무참히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손 씨는 오름 끝에 전망대를 만들고, 이 아래로 카페 건물 3동을 짓기 위해 오름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가 훼손한 곳은 가족 소유의 토지로 이 일대 8,700여㎡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이 땅이 건축이 가능하게 용도가 변경됐다면 땅값이 수십억 원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손 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2공항 예정지 일대를 비롯해 제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40일간 특별 수사를 벌인 자치경찰단은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와 산지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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