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은 KBS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고 할 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산모 가족은 유도분만제도 의사진찰 없이 간호조무사 혼자 투여하는 등 전문의의 방치 속에 일어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대 산모, 시험관으로 3년만에 얻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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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람을 뭘로 판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사람이 죽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잖아
심장이 멈춘다던지 뇌사라던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또 반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할 것인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 되어야 태어났다고 보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게 법이라서...
저 아이가 모체에서 분리 되었을 때 뇌사였으면 뇌사가 먼저인지 모체에서 분리된 게 먼저인지를 먼저 판단하면서 저 아이가 법률에서 권리가 주어지는 사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거야
사람에 해당한다면 만약 저 의사가 제 시간에 왔고 의사가 대처를 했다면 아기가 죽지 않았을 거란 걸 증명해서 의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거나 해야될거야...
맥심판매같은 쓰잘데기 없는데다가 힘빼고자빠졌네 쿵쿵쾅쾅뚱뚱이돼지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