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6,569
6
6
프린트
신고
이전글 :
2700만원 꿀꺽한 교사들
다음글 :
며칠 전 발생한 평택 강도 사건 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다이브
2021.12.26 20:08
14.♡.186.66
신고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거부기와두루미
2021.12.26 20:22
220.♡.71.231
신고
[
@
다이브]
아님
아님
느헉
2021.12.26 20:29
14.♡.68.155
신고
[
@
다이브]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스카이워커88
2021.12.26 20:25
223.♡.219.139
신고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뚝섬휘발유
2021.12.26 20:29
112.♡.209.45
신고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도부
2021.12.27 10:24
203.♡.208.82
신고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글이 없습니다.
주간베스트
1
엡스타인 청문회 위증 논란
2
토쟁이들의 순기능
3
IOC가 착용 금지한 스켈레톤 선수 헬멧
+6
4
공정위, 설탕 담합에 4,083억 과징금
+8
5
축구 경기 중 '뒤통수 가격'…"단순 반칙 아냐" 실형 선고
댓글베스트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078
우크라이나 교민이 전하는 태극기 효과
댓글
+
3
개
2022.03.06 16:40
6163
14
14077
뭘 해도 될 것 같은 24살
2022.03.06 16:39
6563
6
14076
러시아 역대급 쥐새끼 잡힘
2022.03.06 16:39
4910
1
14075
빌게이츠가 27년 전에 했던 미래 예측 네가지
댓글
+
2
개
2022.03.06 16:36
4588
1
14074
기생충 때문에 7년 동안 두통 앓아온 호주 20대 여성
댓글
+
4
개
2022.03.06 16:35
5393
6
14073
어이없는 휴대폰 절도
댓글
+
4
개
2022.03.06 16:35
4536
1
14072
벨라루스 대통령 "민주주의 뭐 어쩌라고"
2022.03.06 16:33
4780
6
14071
워라밸을 중요시 하는 카드사 직원
댓글
+
8
개
2022.03.05 15:57
6613
8
14070
3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9급 공무원 경쟁률
댓글
+
12
개
2022.03.05 15:56
5532
4
14069
AMD 라이젠 6800U 내장그래픽 근황
댓글
+
3
개
2022.03.05 15:54
6889
10
14068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스부호의 사용예시
2022.03.05 15:52
5600
7
14067
드론으로 촬영한 우크라이나 현재 모습
댓글
+
6
개
2022.03.05 15:49
6150
6
14066
현대 아이오닉5 근황
댓글
+
2
개
2022.03.05 15:48
5559
4
14065
동남아 깡패기업
댓글
+
1
개
2022.03.05 15:46
5222
3
14064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르게 바라보는 대만의 시선
댓글
+
7
개
2022.03.05 15:45
4647
5
게시판검색
RSS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