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떼버려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가능

소음기 떼버려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19090?sid=101


법안이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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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필터 2022.12.10 22:06
도로에서 큰소리로 다니는것들아... 사람들이 쳐다보는건 너희들이 멋있어서가 아니야... ㅁ1친놈이 소리지르고 다녀서 왜저래;;하고 보는것뿐이야...
조날리면바이든 2022.12.10 23:07
이제라도 이런 법이 생겨서 다행이다
쿨거래감사 2022.12.11 00:07
정의구현
다크플레임드래곤 2022.12.11 01:47
지금도 규정은 있음…
측정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추격해서 단속하자니 경찰/오토바이 모두에게 위험해서 안하는 것 뿐…
쓰러진거 2022.12.11 02:33
과거 부터 소음 관련 법은 있었고 처벌은 없었다.
썬팅은 불법이지만 관련 법으로 처벌은 없었다.


불법 소음기 처벌은 절대로 존재 안 한다.
합법적으로 신호 잘 지키고 번호판 달고 과속 안 하면서 굉음 내고 헬멧 착용 후 바이크 타면 한국은 무조건 합법이다에.
깔끔하게 12억 건다.

아 그래도 2종 소형 또는 원동기 없이 바이크 타는 애들은 좀 잡아라.

뭐 똘아이 개종자 법 때문에 그냥 운전면허 있으면 바이크 타면 되고 사고시 원동기 및 2종 소형 없으면 불법 그러나 관련 처벌 안함. 이딴게 법이냐?
바이크 및 각종 전기 이동기기 소형 면허를 따던가 바이크 면허 있는 사람만 타게 하던가.

존나. 애들 잘 디지고 뼈 뿌러지면 니 탓 하지만 그걸 대여 하는건 합법. 이딴거 말고
미성년자 술마시면 영업정지 때리듯이. 바퀴 두개 달린 대여 업체들 무조건 원동기 및 소형 면허 없으면 영업정지 때려봐라.

거 얼마나 뒷 돈을 처 먹이고 관련 사업자가 지그 집 관련 자라 처벌도 안하는 꼬라지 보면 어휴.
스카이워커88 2022.12.12 13:05
새벽에 저새키들 죽이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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