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 현장.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무게 2백kg의 돌덩이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 현대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올해만 모두 3명.
최근 10년 동안 산재로 51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특별 현장 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만 30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현장이 공통적으로 발견됐고, 6곳 중 1곳은 추락 방지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 관리에 써야할 비용을 공사 현장 표지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매주 안전점검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에 모두 5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