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세라세라]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뒤의 조항은 빼고 올리셨네요? 양보의 의무는 지정차로제가 아닌 골목길에서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은 위법이지만 국도에서 일반적으로 시속 50~ 60으로 제한된 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로 추월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인간에게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주면 고마운것이고 안해줬다고 상향등 키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증명을 하는 동시에 인성 박살난 인간이라는 반증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속도 위반은 불법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바보만들고 잘못된 법 해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고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추월하려는 차에 대한 법령 위반 문제는 경찰청 공식 답변으로 확인된 내용이고 기사 링크를 남깁니다.
[@Agisdfggggg]
뒤에 조항은 ① ②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한속도 이상 추월은 경찰청에서 매번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것이고 뒤에 속도보다 늦은 차량은 우측으로 피해주는게 의무이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추월하려는건 그 차량에게 벌금을 주면 되는것이고.... 님은 반드시 추월할때 제한속도 이상으로 추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햐 한다!
운전 상식 같은 소리하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뒤의 조항은 빼고 올리셨네요? 양보의 의무는 지정차로제가 아닌 골목길에서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은 위법이지만 국도에서 일반적으로 시속 50~ 60으로 제한된 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로 추월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인간에게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주면 고마운것이고 안해줬다고 상향등 키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증명을 하는 동시에 인성 박살난 인간이라는 반증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속도 위반은 불법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바보만들고 잘못된 법 해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고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추월하려는 차에 대한 법령 위반 문제는 경찰청 공식 답변으로 확인된 내용이고 기사 링크를 남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705130&viewType=pc
블박차 = 인성 문제있음
상대차 = 인성 박살남
사고비율은 그냥 법이 정해주는거고
둘다 문제있음
제보자도 정상은 아니라는거
아무래 내가 남들을 다 추월하고 다닌다해도 내 뒤에 나를 추월하려는 놈이 보이면 비켜주는게 신상에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