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74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교내 코치에게 4회 성폭행을 당함
애써 기억을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으나
2016년에 테니스 대회에서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침
악몽이 되살아나며 PTSD 발생
가해자는 범죄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 자체는 범죄가 인정돼 징역 10년 확정)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 시점이 아니라 PTSD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봐야 함
아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
이라는 논리로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그 찢어 죽일 놈이란건 어떻게 증명한거임?? 10년이나 지났는데?
안했다고 잡아땐게아니라 시효소멸?인가 뭔가라서 처벌 대상아니라고 한거보니
더이상 말은 tmi일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